중고차를 구입하고 지불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지급과 할부지급으로 나뉜다.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현금구입시: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보험가입증명서

할부이용시: 보험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2통, 인감증명서2통, 면허증사본, 자동이체통장사본, 인감도장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차량 이전등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한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젠가 팔 때도 있을 것이다. 

구입할 때보다 오히려 팔 때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가 많다는걸 알아두자.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원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계약할 경우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딜러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 확인하고, 시도조합에서 발행한 관인게약서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중고차 딜러와 별도의 약정한 사항(예: "침수차량으로 확인된경우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조작이 확인된 경우 판매금액의 1.5배를 배상한다 등)이 있으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매매상의 담당자, 차량 매도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다.
개인 간 중고차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관청에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고유무, 책임소지, 보상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미납세금, 과태로/주차위반 등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돈을 지불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일정기간 보관한다.

서류발급처

양도양수 증명서, 양도위임장,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동사무소

차량 명의 이전 등록절차

중고차 구입시 차량이전 등록은 딜러를 통해 대행을 하기도 하지만, 비용을 절약하려면 개인이 직접 등록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차량인도 시점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있다.

구비서류 준비

자동차 등록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를 판매자에게 받고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한다.

관할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되고,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도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된다. 다른지역도 동일하다.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지방세 체납여부를 점검하는데 이때 밀린 과태료나 세금 등이 없는지 꼭 확인해본다.

등록세와 취득세 고지서를 발생받아 납부

납부할 등록세와 취득세 등에 대한 세금 고지서가 발행되면 채권매입(할인) 금액과 함께 납부한다.

납부한 영수증을 창구에 제출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규 등록증이 교부된다. 이때 차량번호까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번호판을 함께 교부받아 탈부착 서비스를 받는다.

개인간 직거래로 판매시 주의할 점

1. 인수증작성

구매자가 구매 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차량인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수증에는 차량명, 차대번호,차량번호, 인수일자 및 시간,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도장이나 사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명의이전 기간중 발생되는 문제

중고차 명의이전은 법적으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해야하는데 구매자가 구입한 차량을 타다가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명의 이전을 미루거나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 차량구입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전 명의이전 일자 및 시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사고유무 등 미고지시 발생되는 문제

차량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의 사고유무나 필요한 수리부분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추후 구매자가 고지받지 못한 차량의 사고나 필요한 수리부분이 발견된다면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차량 구입을 거부하거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간 직거래는 딜러에게 판매할 때 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만 향후 문제가없습니다.


차를 팔고난 후에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명의 변경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하자. 법적으로 명의 이전은 차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완료해야 한다.
또한 양도증명서도 꼼꼼히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종 및 차명을 기재할 때 브랜드명, 트림까지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차량 양도가 완료된 후에도 작성이 완료된 차량양도증명서와 명의 이전 서류는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명의 이전과 같은 서류들은 중요하다. 이를 미뤘다가 혹여 차량에 무슨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명의자에게 돌아가기 떄문이다.

 

'Ca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구입시 필요한 비용 (미완성)  (0) 2020.01.02
[스타터모터]  (0) 2019.12.1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