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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공부는 항공안전성 인증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상인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에 대해서 안정성인증이 필요하고
그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과 같은 기관에서 해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오늘 공부할내용은
항공안전법 주요내용중 조종자증명 에 대해 공부한다.
일반조종자, 교관조종자 로 크게 나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조종자증명은 그럼 누가 받아야되느냐?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증명등)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항공레저 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것만 해당)
3. 유인자유기구
4.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5. 회전익 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것은 제외한다.
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것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것.》
조종자증명을 받고 취소가되는 경우도 있다.
살펴보자
항공안전법 제 125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공안전법을의미)
3. 초경량비행장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주류 등의 영향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6.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이런 8가지의 경우에는 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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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간은 장치변경신고에 대해서 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시간은
항공 감항인증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들면 항공기가 공중에 날아다닐때 항공역학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돌풍이라든가, 그외 요소들로부터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수 있는 성능을 얘기합니다.
보통 10만번 정도의 이륙과 착륙을 하면 1번정도의 사고가 일어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안전도를
감항인증의 10의 -7승의 안전도라고 말하고 감항인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과하기에
그래서 감항 안정성인증 10분의 1정도를 감해서 안전성인증을 시행하고있다.
그래서 초경량비행장치에서는 감항인증과 비슷한 프로세스로 안전성인증이라는것을 만들었음
항공안전법 제 124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 방법등에 따라 그
초경량 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정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면 안정성인증 대상은 어떤거냐~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것
은 반드시 안정성 인증을 받아야된다
그래서 이 안정성인증을 해주는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정성인증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정성 인증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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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부내용으로는
: 초경량비행장치 장치신고, 신고를 하려면 어떤내용을 제출해야 하느냐 까지 공부했음.
이번시간은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부터 시작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장치신고
항공안전법 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초경량 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 되었을 때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한다.
*멸실: 물건이나 가옥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다.
변경신고사항이란
1. 초경량비행장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 비행장치의 보관장소
등의 변화가 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 변경신고는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 변경, 이전 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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