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법규체계
항공법 분법
*분법: 나눗셈을 하는방법, 결국 분리된 법 이라는뜻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1년 3월 대한민국 항공법 최초로 제정함
*제정: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이걸 발전시켜서 2017년 3월에는 기존 항공법을 너무나 범위가 크기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2011년에 항공법 분법을 추진했고
이것이 이제 2017년 3월 30일날 시행을 하게되었음
1.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3.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안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공법 분법이 추진이 되었음.
*미비점: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부분이나 요소.
그렇다면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률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6월에 경량항공기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때는 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로만 구분을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에 위에 분법을 진행을 하면서
무인비행장치가 추가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규로 구분해서 시행하면서
이런 내용을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 초경량비행장치 급으로 구분을 했던 겁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항공기급 = 600kg이상의 항공기 를 일컫는다
경량항공기급 = 600kg ~ 150kg 의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 150kg이하 의 항공기
라고 칭한다.
*칭하다: 무엇이라고 일컫다
*일컫다: 이름지어부르다, 가리켜말하다,
초경량비행장치 범위의 구분은
1.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2.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그러니까 1번이 기존에 있었고, 이 속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로 넣은것임.
항공법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법의 사항들을 보자면
항공안전법에서는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안정성인증, 조종자증명 등)
항공사업법에서는 (제3장 5절)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준용규정)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및 비행장의 개발, 이착륙장, 항행안전시설 등
2021년 1월 1일부로 항공법규, 항공안전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시시각각 알기위해서는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에 들어가서 봐야함.
여기에 항공안전법을 치게되면
아래와 같이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될 부분은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고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각 부에서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같이 보시는게 좋습니다.
처음 보시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위 화면에서 3단비교라는 탭이 있습니다.
저걸 누르시게되면
위처럼 3개를 동시에 나타내면서 비교하면서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먼저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 초경량비행장치 급으로 나뉜다.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의 설명을 제외하고 항공안전법 법률에서
제2조 정의에 3번째에 초경량비행장치 가 나와있다
그래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왜이렇게 어렵게 정의를할까?
우리나라는 각각의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제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참... 뭐 이렇게 나눠놨어 위에 항공안전법이랑 똑같은거같은데, 어지럽게도 만들어놨네
거참 마음에안들어 .. 간단명료하지가 않넹
그러면 무인비행장치는 뭐냐~?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라고 또 나뉩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이게중요합니다.
2.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1번이중요하고, 아까처음에 배웠지만,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 초경량비행장치 급을 이해하면 좀더 쉬움.
오늘은 또 여기까지.. 조금씩 꾸준히 해보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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