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공부는 항공안전성 인증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상인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에 대해서 안정성인증이 필요하고

그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과 같은 기관에서 해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오늘 공부할내용은
항공안전법 주요내용중 조종자증명 에 대해 공부한다.

일반조종자, 교관조종자 로 크게 나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조종자증명은 그럼 누가 받아야되느냐?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증명등)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항공레저 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것만 해당)
3. 유인자유기구
4.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5. 회전익 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것은 제외한다.
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것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것.》

 

조종자증명을 받고 취소가되는 경우도 있다.
살펴보자

항공안전법 제 125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공안전법을의미)
3. 초경량비행장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주류 등의 영향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6.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이런 8가지의 경우에는 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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