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시간은 장치변경신고에 대해서 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시간은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안전성 인증에 대해 알아본다.

항공 감항인증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들면 항공기가 공중에 날아다닐때 항공역학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돌풍이라든가, 그외 요소들로부터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수 있는 성능을 얘기합니다.

보통 10만번 정도의 이륙과 착륙을 하면 1번정도의 사고가 일어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안전도를
감항인증의 10의 -7승의  안전도라고 말하고 감항인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과하기에
그래서 감항 안정성인증 10분의 1정도를 감해서 안전성인증을 시행하고있다.

그래서 초경량비행장치에서는 감항인증과 비슷한 프로세스로 안전성인증이라는것을 만들었음

항공안전법 제 124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 방법등에 따라 그 
초경량 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정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면 안정성인증 대상은 어떤거냐~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것
은 반드시 안정성 인증을 받아야된다

그래서 이 안정성인증을 해주는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정성인증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정성 인증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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