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이나 증명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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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①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알게하다. 알다의 사동사
② 다른사람에게 어떤 것을 소개하여 알게 하다.
비슷한말
: 귀띔하다, 발표하다, 시달하다, 퍼뜨리다, 통고하다, 표창하다, 통보하다, 아뢰다. 선포하다, 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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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용어로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한다
일에 몰두한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기력이 소진된 상태
무기력증, 나아가서는 우울증 따위에 빠지는 현상
*기력: 사람의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신과 육체의 힘
*소진: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짐
*무기력증: 기운이나 힘이 없어지는 증상
*우울증: 기분이 언짢아 명랑하지 아니한 심리상태
*명랑: 흐린데 없이 밝고 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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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
예를 들면 "발이 넓다" 는 사교적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 는 뜻따위를 일컫는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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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naver.com/entry.nhn?docId=960023&cid=47303&categoryId=47303
낱말: 혹은 단어라고 얘기하고, 뜻을 가지고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덩어리
예를 들어 "아침" "하늘" "노래" 등과 같은것을 말한다.
어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낱말의 집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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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 발생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합니다.
Q1. 근로자 A가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 째에 4일의 휴가를 써야하는 경우?
A1. 1년 미만의 근로자이지만 한달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일의 연차는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일의 연차중 3일만 발생하였기에, 1일은 당겨 사용할 수 없는 것 원칙입니다.
다만,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조정하여 당겨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일수는?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고, 그 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Q. 근로자 B의 근속연수는 8년입니다. 유급연차휴가는 몇일인가요?
A. 총 18일입니다. (입사 3년차때 16일, 입사 5년차때 17일, 입사 7년차때 18일)
** 간단한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가산일 수식 = (근속년수- 1년)/2 (나머지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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