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항공법규체계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항공: 비행기로 공중을 날아다님
*법규: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있는 법, 규범
*체계: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
*원리: 행위의규범, 기초가 되는 근거 또는 보편적 진리
*규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세칙: 으뜸이나 기본이 되는 규칙을 다시 나누어 자세하게 만든 규칙
*운영: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함,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
*기구: 많은 사람이 모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성한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체계
1. 먼저 항공 법규체계 입니다.
이 법은 공역내에서 항공기라는 물체를 운용하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을 권고하는 이유는 공역이라는 것이 우리 전 지구를 중심으로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인천 FIR(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라고하는 공역을 대한민국에 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비행정보구역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으로써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면적은 약 43만㎢이다.
인접국 비행정보구역은 후쿠오카ㆍ상해ㆍ평양 비행정보구역이 있으며, 지역관제업무ㆍ비행정보업무ㆍ경보업무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이라는것은
쉽게 시카고 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했습니다.
이런 부속서가 항공안전법과 내용과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과 동등하게 취급이 되고 있음.
현행 무인항공기 기준은 ICAO부속서에서는 나와있지 않지만,
무인항공기 운용 규정을 각 국가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속서 안에 무인항공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음.
*시카고협약
: 1944년 12월 ICAO에서 제정 , 미국 시카고에서 서명(1952년 12월 가입)
* ICAO
: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제연합 전문기구.
1947년에 발족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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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공부못하는듯... 4분 공부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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