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항공법규체계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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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비행기로 공중을 날아다님 
*법규: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있는 법, 규범 
*체계: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 
*원리: 행위의규범, 기초가 되는 근거 또는 보편적 진리
*규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세칙: 으뜸이나 기본이 되는 규칙을 다시 나누어 자세하게 만든 규칙
*운영: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함,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
*기구: 많은 사람이 모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성한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체계

 

 

1. 먼저 항공 법규체계 입니다.
이 법은 공역내에서 항공기라는 물체를 운용하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을 권고하는 이유는 공역이라는 것이 우리 전 지구를 중심으로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인천 FIR(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라고하는 공역을 대한민국에 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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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정보구역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으로써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면적은 약 43만㎢이다.
인접국 비행정보구역은 후쿠오카ㆍ상해ㆍ평양 비행정보구역이 있으며, 지역관제업무ㆍ비행정보업무ㆍ경보업무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출처: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국제민간항공협약 이라는것은
쉽게 시카고 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했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런 부속서가 항공안전법과 내용과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과 동등하게 취급이 되고 있음.
현행 무인항공기 기준은 ICAO부속서에서는 나와있지 않지만, 
무인항공기 운용 규정을 각 국가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속서 안에 무인항공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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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
: 1944년 12월 ICAO에서 제정 , 미국 시카고에서 서명(1952년 12월 가입)

* ICAO 
: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제연합 전문기구. 
1947년에 발족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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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공안전법 4분 4초부터 다시시작

진짜 공부못하는듯... 4분 공부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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