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공부는 항공안전성 인증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상인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에 대해서 안정성인증이 필요하고

그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과 같은 기관에서 해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오늘 공부할내용은
항공안전법 주요내용중 조종자증명 에 대해 공부한다.

일반조종자, 교관조종자 로 크게 나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조종자증명은 그럼 누가 받아야되느냐?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증명등)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항공레저 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것만 해당)
3. 유인자유기구
4.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5. 회전익 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것은 제외한다.
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것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것.》

 

조종자증명을 받고 취소가되는 경우도 있다.
살펴보자

항공안전법 제 125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공안전법을의미)
3. 초경량비행장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주류 등의 영향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6.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이런 8가지의 경우에는 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음.

 

 

이전 시간은 장치변경신고에 대해서 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시간은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안전성 인증에 대해 알아본다.

항공 감항인증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들면 항공기가 공중에 날아다닐때 항공역학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돌풍이라든가, 그외 요소들로부터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수 있는 성능을 얘기합니다.

보통 10만번 정도의 이륙과 착륙을 하면 1번정도의 사고가 일어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안전도를
감항인증의 10의 -7승의  안전도라고 말하고 감항인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과하기에
그래서 감항 안정성인증 10분의 1정도를 감해서 안전성인증을 시행하고있다.

그래서 초경량비행장치에서는 감항인증과 비슷한 프로세스로 안전성인증이라는것을 만들었음

항공안전법 제 124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 방법등에 따라 그 
초경량 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정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면 안정성인증 대상은 어떤거냐~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것
은 반드시 안정성 인증을 받아야된다

그래서 이 안정성인증을 해주는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정성인증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정성 인증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전 공부내용으로는
: 초경량비행장치 장치신고, 신고를 하려면 어떤내용을 제출해야 하느냐 까지 공부했음.

이번시간은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부터 시작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장치신고
항공안전법 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초경량 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 되었을 때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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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물건이나 가옥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다.

변경신고사항이란
1. 초경량비행장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 비행장치의 보관장소

등의 변화가 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 변경신고는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 변경, 이전 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 공부내용으로 
:  항공법 분법, 왜 이렇게 운용되게됐는지,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 초경량비행장치는 뭔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뭔지 배웠습니다.

이어서

무인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150kg은 초경량비행장치 고 , 또는 그 150kg 그 안에서  
무인비행장치가 있다, 동력비행장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자

1.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장치신고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 개인정보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이러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초경량비행장치는 장난감 토이드론으로 상용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제24조에 내용을 넣었는데
1.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 길이가 7미터 이하 
3. 연구기관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4. 제작자 등이 판매목적이 아니고,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인경우
5.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렇다면 시행규칙은? 
안정성 인증을 받기전따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신고는 어떤내용을 제출해야되느냐?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 (가로15cm, 세로 10cm 의 측면사진)

위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비행시에는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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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는 않을 것같다. 신고증명서 작은건가?

그리고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가 있는데, 해당장치에 표시해야 한다.

 

목차:
1. 항공법규체계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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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비행기로 공중을 날아다님 
*법규: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있는 법, 규범 
*체계: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 
*원리: 행위의규범, 기초가 되는 근거 또는 보편적 진리
*규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세칙: 으뜸이나 기본이 되는 규칙을 다시 나누어 자세하게 만든 규칙
*운영: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함,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
*기구: 많은 사람이 모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성한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체계

 

 

1. 먼저 항공 법규체계 입니다.
이 법은 공역내에서 항공기라는 물체를 운용하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을 권고하는 이유는 공역이라는 것이 우리 전 지구를 중심으로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인천 FIR(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라고하는 공역을 대한민국에 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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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정보구역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으로써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면적은 약 43만㎢이다.
인접국 비행정보구역은 후쿠오카ㆍ상해ㆍ평양 비행정보구역이 있으며, 지역관제업무ㆍ비행정보업무ㆍ경보업무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출처: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국제민간항공협약 이라는것은
쉽게 시카고 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했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런 부속서가 항공안전법과 내용과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과 동등하게 취급이 되고 있음.
현행 무인항공기 기준은 ICAO부속서에서는 나와있지 않지만, 
무인항공기 운용 규정을 각 국가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속서 안에 무인항공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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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
: 1944년 12월 ICAO에서 제정 , 미국 시카고에서 서명(1952년 12월 가입)

* ICAO 
: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제연합 전문기구. 
1947년에 발족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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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공안전법 4분 4초부터 다시시작

진짜 공부못하는듯... 4분 공부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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