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부내용으로는
: 초경량비행장치 장치신고, 신고를 하려면 어떤내용을 제출해야 하느냐 까지 공부했음.

이번시간은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부터 시작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장치신고
항공안전법 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초경량 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 되었을 때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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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물건이나 가옥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다.

변경신고사항이란
1. 초경량비행장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 비행장치의 보관장소

등의 변화가 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 변경신고는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 변경, 이전 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 공부내용으로 
:  항공법 분법, 왜 이렇게 운용되게됐는지,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 초경량비행장치는 뭔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뭔지 배웠습니다.

이어서

무인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150kg은 초경량비행장치 고 , 또는 그 150kg 그 안에서  
무인비행장치가 있다, 동력비행장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자

1.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장치신고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 개인정보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이러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초경량비행장치는 장난감 토이드론으로 상용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제24조에 내용을 넣었는데
1.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 길이가 7미터 이하 
3. 연구기관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4. 제작자 등이 판매목적이 아니고,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인경우
5.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렇다면 시행규칙은? 
안정성 인증을 받기전따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신고는 어떤내용을 제출해야되느냐?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 (가로15cm, 세로 10cm 의 측면사진)

위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비행시에는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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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는 않을 것같다. 신고증명서 작은건가?

그리고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가 있는데, 해당장치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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