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부내용으로는
: 초경량비행장치 장치신고, 신고를 하려면 어떤내용을 제출해야 하느냐 까지 공부했음.
이번시간은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부터 시작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장치신고
항공안전법 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초경량 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 되었을 때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한다.
*멸실: 물건이나 가옥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다.
변경신고사항이란
1. 초경량비행장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 비행장치의 보관장소
등의 변화가 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 변경신고는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 변경, 이전 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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