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공부는 항공안전성 인증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상인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에 대해서 안정성인증이 필요하고

그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과 같은 기관에서 해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오늘 공부할내용은
항공안전법 주요내용중 조종자증명 에 대해 공부한다.

일반조종자, 교관조종자 로 크게 나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조종자증명은 그럼 누가 받아야되느냐?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증명등)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항공레저 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것만 해당)
3. 유인자유기구
4.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5. 회전익 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것은 제외한다.
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것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것.》

 

조종자증명을 받고 취소가되는 경우도 있다.
살펴보자

항공안전법 제 125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공안전법을의미)
3. 초경량비행장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주류 등의 영향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6.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이런 8가지의 경우에는 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음.

 

 

전 공부내용으로 
:  항공법 분법, 왜 이렇게 운용되게됐는지,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 초경량비행장치는 뭔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뭔지 배웠습니다.

이어서

무인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150kg은 초경량비행장치 고 , 또는 그 150kg 그 안에서  
무인비행장치가 있다, 동력비행장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자

1.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장치신고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 개인정보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이러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초경량비행장치는 장난감 토이드론으로 상용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제24조에 내용을 넣었는데
1.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 길이가 7미터 이하 
3. 연구기관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4. 제작자 등이 판매목적이 아니고,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인경우
5.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렇다면 시행규칙은? 
안정성 인증을 받기전따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신고는 어떤내용을 제출해야되느냐?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 (가로15cm, 세로 10cm 의 측면사진)

위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비행시에는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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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는 않을 것같다. 신고증명서 작은건가?

그리고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가 있는데, 해당장치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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