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별 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

신청 전 대상조회일자: 21년 9월 6일 ~ 10월 29일까지

조회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료공단 홈페이지, 앱,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지원금 신청일자 및 방법
21년 9월 6일 월요일 ~21년 10월 29일 금요일 까지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가능)

온라인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 2가지가 있음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상품권홈페이지, 앱 등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  제휴 은행창구 (~16:00 까지)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21년 12월 31일까지 이 받은 금액을 다 소진해야됨. 

국민지원금 콜센터 번호
1533-2021 입니다.

전 공부내용으로 
:  항공법 분법, 왜 이렇게 운용되게됐는지,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 초경량비행장치는 뭔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뭔지 배웠습니다.

이어서

무인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150kg은 초경량비행장치 고 , 또는 그 150kg 그 안에서  
무인비행장치가 있다, 동력비행장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자

1.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장치신고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 개인정보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이러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초경량비행장치는 장난감 토이드론으로 상용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제24조에 내용을 넣었는데
1.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 길이가 7미터 이하 
3. 연구기관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4. 제작자 등이 판매목적이 아니고,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인경우
5.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렇다면 시행규칙은? 
안정성 인증을 받기전따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신고는 어떤내용을 제출해야되느냐?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 (가로15cm, 세로 10cm 의 측면사진)

위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비행시에는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더보기

쉽지는 않을 것같다. 신고증명서 작은건가?

그리고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가 있는데, 해당장치에 표시해야 한다.

 

: 글을 숨겨놓는 기능이다.  마치 내가 메모를 하고 종이를 네모로 접어 부피를 작게 만드는 행동과 같다.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위에 "더보기 " 가 보이시나?

그걸 누르면

더보기를 눌렀을 때 화면

 

눌렀더니 무엇인가 메모해놓은 글귀가 뜨고, 닫기 모양의 글씨가 생김.

이처럼 글을 숨겨놓고 싶을 때 사용한다.

글쓰기 에디터모드에서
상단 리본 메뉴에서  점 세개 짜리 더보기 를 클릭하면 
접은글 기능이 보인다.

 

글쓰기 에디터 모드에서는
접은글 기능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보인다.

글쓰기를 완료하고
다른사람들이 내글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
더보기라고 해서 접어놓고, 숨겨놓아졌음.
기본 으로 저상태로 보인다. 

.

이상.  접은글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정보는 사실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것이고
지식은 뒤죽박죽 섞여있는 사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혜는 뒤 얽힌 사실들을 풀어내어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그 사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출처 -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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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법규체계 
항공법 분법

더보기

*분법: 나눗셈을 하는방법,  결국 분리된 법 이라는뜻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1년 3월 대한민국 항공법 최초로 제정함

더보기

*제정: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이걸 발전시켜서 2017년 3월에는 기존 항공법을 너무나 범위가 크기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이러한 것은 2011년에 항공법 분법을 추진했고
이것이 이제 2017년 3월 30일날 시행을 하게되었음

1.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3.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안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공법 분법이 추진이 되었음.

더보기

*미비점: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부분이나 요소.


그렇다면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률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6월에 경량항공기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때는 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로만 구분을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에 위에 분법을 진행을 하면서 
무인비행장치가 추가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규로 구분해서 시행하면서

이런 내용을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 초경량비행장치 급으로 구분을 했던 겁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항공기급 = 600kg이상의 항공기 를 일컫는다
경량항공기급 = 600kg ~ 150kg 의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 150kg이하 의 항공기

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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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다: 무엇이라고 일컫다
*일컫다: 이름지어부르다, 가리켜말하다, 

초경량비행장치 범위의 구분은
1.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2.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그러니까 1번이 기존에 있었고, 이 속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로 넣은것임.

항공법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법의 사항들을 보자면
항공안전법에서는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안정성인증, 조종자증명 등)
항공사업법에서는 (제3장 5절)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준용규정)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및 비행장의 개발, 이착륙장, 항행안전시설 등 

출처: 도로교통공단

2021년 1월 1일부로 항공법규, 항공안전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시시각각 알기위해서는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에 들어가서 봐야함.

여기에 항공안전법을 치게되면
아래와 같이 정보들이 나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될 부분은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국회에서 만들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이 만들고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각 부에서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같이 보시는게 좋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처음 보시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위 화면에서 3단비교라는 탭이 있습니다.

저걸 누르시게되면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위처럼 3개를 동시에 나타내면서 비교하면서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먼저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 초경량비행장치 급으로 나뉜다.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의 설명을 제외하고 항공안전법 법률에서 
제2조 정의에 3번째에 초경량비행장치 가 나와있다

그래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왜이렇게 어렵게 정의를할까?
우리나라는 각각의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제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더보기

참... 뭐 이렇게 나눠놨어 위에 항공안전법이랑 똑같은거같은데, 어지럽게도 만들어놨네 
거참 마음에안들어 ..  간단명료하지가 않넹

그러면 무인비행장치는 뭐냐~?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라고 또 나뉩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이게중요합니다.
2.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1번이중요하고, 아까처음에 배웠지만,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 초경량비행장치 급을 이해하면 좀더 쉬움.

더보기

오늘은 또 여기까지.. 조금씩 꾸준히 해보자 아자!

요즘 네이버웹툰 중에 더 복서라는 웹툰을 보는데
윤리적? 철학적? 인 관점으로다가
웹툰을 그리고 만들었는데
요즘 많은생각을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다보니
돈이라는건 내가 능력있으면 생기고 만다 라고생각했는데
한번쯤은 미치도록 돈을 어떻게 하면 잘벌수있을지 목표를 생각하고 일을 해보는것도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기술과 능력이 중요하다
돈이중요하다
결국 서로가 이어져있어서,
어떤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가
차이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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