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부내용으로 : 항공법 분법, 왜 이렇게 운용되게됐는지,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 초경량비행장치는 뭔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뭔지 배웠습니다.
이어서
무인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150kg은 초경량비행장치 고 , 또는 그 150kg 그 안에서 무인비행장치가 있다, 동력비행장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자
1.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장치신고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 개인정보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이러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초경량비행장치는 장난감 토이드론으로 상용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제24조에 내용을 넣었는데 1.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 길이가 7미터 이하 3. 연구기관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4. 제작자 등이 판매목적이 아니고,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인경우 5.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렇다면 시행규칙은? 안정성 인증을 받기전따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신고는 어떤내용을 제출해야되느냐?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 (가로15cm, 세로 10cm 의 측면사진)
초경량비행장치 범위의 구분은 1.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2.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그러니까 1번이 기존에 있었고, 이 속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로 넣은것임.
항공법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법의 사항들을 보자면 항공안전법에서는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안정성인증, 조종자증명 등) 항공사업법에서는 (제3장 5절)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준용규정)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및 비행장의 개발, 이착륙장, 항행안전시설 등
출처: 도로교통공단
2021년 1월 1일부로 항공법규, 항공안전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시시각각 알기위해서는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에 들어가서 봐야함.
여기에 항공안전법을 치게되면 아래와 같이 정보들이 나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될 부분은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고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각 부에서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같이 보시는게 좋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처음 보시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위 화면에서 3단비교라는 탭이 있습니다.
저걸 누르시게되면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위처럼 3개를 동시에 나타내면서 비교하면서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먼저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 초경량비행장치 급으로 나뉜다.
항공기급, 경량항공기급의 설명을 제외하고 항공안전법 법률에서 제2조 정의에 3번째에 초경량비행장치 가 나와있다
그래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등을 말한다.
왜이렇게 어렵게 정의를할까? 우리나라는 각각의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제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요즘 네이버웹툰 중에 더 복서라는 웹툰을 보는데 윤리적? 철학적? 인 관점으로다가 웹툰을 그리고 만들었는데 요즘 많은생각을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다보니 돈이라는건 내가 능력있으면 생기고 만다 라고생각했는데 한번쯤은 미치도록 돈을 어떻게 하면 잘벌수있을지 목표를 생각하고 일을 해보는것도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기술과 능력이 중요하다 돈이중요하다 결국 서로가 이어져있어서, 어떤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가 차이인것 같다